거절이유통지서를 분석했습니다. 2가지 거절이유가 있으며, 각각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.
| 거절이유 | 근거 | 대상 청구항 | 대응 방향 |
|---|---|---|---|
| 진보성 | 특허법 제29조 제2항 인용발명 1 + 2 결합 | 1–6 | 청구항 4의 유로 교차 배치 구성을 청구항 1에 결합 보정 |
| 기재불비 |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| 7 | "소정의 간격"을 0.5mm~1.2mm로 한정 |
진보성 거절이유에 대해서는 청구항 4의 유로 교차 배치 구성을 청구항 1에 결합하여 보정하고, 인용발명들과의 차이점을 의견서에서 주장하는 전략을 권장합니다.
| 구성 | 청구항 1 (보정 후) | 인용발명 1 | 인용발명 2 |
|---|---|---|---|
| A | 복수의 배터리 셀 | 개시 [0021] | 개시 |
| B | 셀 사이 냉각 플레이트 | 개시 [0021] | 없음 |
| C | 적층 방향과 교차하는 지그재그 유로 | 없음 평행 직선 유로 [0023] | 없음 |
| D | 셀과 하우징 사이 열전도 패드 | 없음 | 개시 [0012] |
구성 C는 두 인용발명 어디에도 없어 보정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. 인용발명 1은 오히려 평행 유로를 명시하고 있어 교차 배치로 변경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.
청구항 4의 유로 배치 구성을 청구항 1에 결합하고, 청구항 7의 불명확한 표현을 명세서 [0042]의 수치로 한정한 보정서 초안입니다. 보정 근거는 [0035], [0042]이며 신규사항 추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