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터리 모듈 냉각 구조

10-2025-0123456 · 거절이유통지서 대응
D-14
거절이유통지서 분석해줘

거절이유통지서를 분석했습니다. 2가지 거절이유가 있으며, 각각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.

거절이유근거대상 청구항대응 방향
진보성특허법 제29조 제2항
인용발명 1 + 2 결합
1–6청구항 4의 유로 교차 배치 구성을 청구항 1에 결합 보정
기재불비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7"소정의 간격"을 0.5mm~1.2mm로 한정

진보성 거절이유에 대해서는 청구항 4의 유로 교차 배치 구성을 청구항 1에 결합하여 보정하고, 인용발명들과의 차이점을 의견서에서 주장하는 전략을 권장합니다.

인용발명과 차이점 비교해줘
구성청구항 1 (보정 후)인용발명 1인용발명 2
A복수의 배터리 셀개시 [0021]개시
B셀 사이 냉각 플레이트개시 [0021]없음
C적층 방향과 교차하는 지그재그 유로없음
평행 직선 유로 [0023]
없음
D셀과 하우징 사이 열전도 패드없음개시 [0012]

구성 C는 두 인용발명 어디에도 없어 보정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. 인용발명 1은 오히려 평행 유로를 명시하고 있어 교차 배치로 변경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.

보정서 초안 작성해줘

청구항 4의 유로 배치 구성을 청구항 1에 결합하고, 청구항 7의 불명확한 표현을 명세서 [0042]의 수치로 한정한 보정서 초안입니다. 보정 근거는 [0035], [0042]이며 신규사항 추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
파일 저장 ~/사건/10-2025-0123456/초안/보정서_v1.doc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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